2023년부터 세법 개정으로 연금저축 및 IRP 가입자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퇴직연금 및 개인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국세상담센터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하며, 2023년 연금저축 세액공제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변화하는 사적연금제도의 이해와 활용 자산관리
주요 변경 내용
연금저축 세액공제
- 연간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율과 최대 세액공제액이 조정됨.
- 5,500만원 이하(4,500만원 초과) 소득 구간은 세액공제율 16.5%와 최대 99만원 세액공제.
- 5,500만원 초과(4,500만원 초과) 소득 구간은 세액공제율 13.2%와 최대 79.2만원 세액공제.
-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
- 소득세법 제59조의 3 제1항의 소득 구간 구분이 5,500만 원 이하와 초과 2개로 단순화됨.
퇴직연금(IRP) 공제
- 퇴직연금(IRP) 등의 세액공제 한도도 증가하여,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조정됨.
결론
이로써, 연금저축 가입자들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으며, 새로 가입을 고려하는 분들은 변경된 세액공제를 고려하여 적절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연금저축과 IRP 퇴직연금 공제한도 및 세액공제율의 상향 조정은 노후 대비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2023년, 변화하는 사적연금제도의 이해와 활용 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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