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대상 1분정리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의무가입과 임의가입이 구분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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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은 고용보험법 제8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사업은 제외됩니다. 이에는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과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거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또는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가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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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고용안정사업은 예외)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포함)
  • 일용직 근로자(다만,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가입 대상 근로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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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의무가입과 임의가입이 구분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체류자격에 따라 적용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따라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달리 적용 예외 규정이 없어 모든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대해 적용되며,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결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 보험 가입 대상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www.eps.go.kr

https://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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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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