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들은 지출증빙을 위해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아래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과 주요 정보에 대한 안내입니다.
등록 방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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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카드 등록 시작: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선택하고, 그 후 “신용카드” 항목을 선택합니다.
- 사업용 카드 등록: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옵션을 선택합니다.
- 사업자 등록 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9년 10월부터 매월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이용 내역 확인: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이용 내역은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본인일치여부 확인: 당월 등록한 카드는 다음달 15일경에 본인일치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입력 및 동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위해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체크하고 신용카드번호를 입력합니다.
- 혜택 받기: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시 혜택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에 매입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 작성이 폐지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완료: 등록을 완료하려면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등록접수하기”를 클릭합니다.
- 등록 상태 확인: 등록 접수를 하면 등록요청일과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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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과 늦게 등록한 경우의 조치사항에 대한 정보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위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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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용 내용을 자동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록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를 통해 영위한 사업 사용 금액을 등록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취명세서 작성이 폐지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체크카드 또한 등록 가능하며, 카드사의 사업자 전용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카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 로그인: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항목 선택: 사업장을 선택한 후,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항목을 선택합니다.
- 동의서 작성: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클릭하고,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에 동의합니다.
- 카드 정보 입력: 카드사를 선택하고 카드 번호를 입력하며,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합니다.
- 접수 완료: “등록접수하기”를 클릭합니다.
- 상태 확인: 처리 상태를 확인하여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늦게 등록한 경우의 조치사항
- 늦게 등록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하며, 직접 거래 내역을 입력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지나 등록되지 않았다면 부가세 경정 청구를 통해 최대 5년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을 숙지하고 지출증빙을 간편하게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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