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단속 과태료 및 벌점

교차로는 도로 교통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 중 하나입니다.따라서 교차로에서의 안전운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교차로 단속에 대한 정보를 요약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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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단속에 관한 정보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작동 방식

  • 루프검지기를 통과한 차량은 신호위반이 아니더라도 단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신호위반 기준선을 지나면 차량의 번호가 찍혀 신호위반 단속 서버로 전송됩니다.
  • 단속은 주로 신호가 빨간불일 때에만 작동하며, 10km/h 미만 속도의 차량은 제외됩니다.

 

교차로 중간에 멈추는 경우

  • 루프검지기는 빨간불일 때만 작동하므로, 신호위반 단속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른 차량 통행을 위해 움직여야 할 때, 10km/h 이하 속도로 움직이면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교차로 중간에 멈춰있는 경우, 교차로 통행법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및 벌점

  • 신호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벌점은 일반도로와 보호구역에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주황 불 교차로 지날 때 단속 여부

  • 주황 불에 정지선을 지나가면 신호 위반 카메라에 단속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사고 발생 시 신호위반 차량으로 구분되어 과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

  • 도로교통법 변경으로 횡단보도 앞에서의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안전운전은 모든 운전자에게 의무입니다. 교차로에서의 안전운전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사항들을 숙지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항목

내용

과태료 (일반도로)

승용차 등: 8만 원승합차 등: 7만 원이륜차 등: 6만 원자전거 등: 3만 원

과태료 (보호구역)

승용차 등: 14만 원승합차 등: 13만 원이륜차 등: 9만 원자전거 등: 6만 원

벌점 (일반도로)

승용차 등: 15점승합차 등: 15점이륜차 등: 15점

벌점 (보호구역)

승용차 등: 30점승합차 등: 30점이륜차 등: 30점

주황 불 교차로

정지선을 지나가면 단속되지 않으나, 사고 발생 시 신호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

횡단보도 일시정지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함우회전 후에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해야 함

 

위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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