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된 모든 핵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필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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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 채무자의 채무와 채권자의 정보, 채권액, 채권 성질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 목록
- 채무자의 재산과 해당 재산의 가치, 소유 비율을 기재합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목록
- 채무자의 월별 수입과 지출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과거 회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 관련 서류
- 관련 이전 사건의 결정문과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확인 자료
-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 증명서류
- 통장 사본, 전세 계약서, 차량 등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진술서
- 개인회생 신청의 이유와 경위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채무자와 가족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변제계획안
- 채무자의 재산, 소득 및 채무 상황에 관한 자세한 계획을 기록합니다.
제출 방법
개인회생신청은 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됩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회생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먼저 신청한 법원에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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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시 소요되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포함되며, 송달료는 채권자의 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납금(외부회생위원 보수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개인회생신청을 원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와 첨부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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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으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와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을 통해 변제하는 경우로 나뉘며,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결론
빚의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숙지하고, 개인회생에 관한 중요 정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2021.4.20.시행D5100.hwp
- 개인회생채권자목록.hwp
- 재산목록.hwp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hwp
- 진술서.hwp
- 변제계획안의 작성요령.hwp
- 변제계획안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hwp
- 변제계획안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에 제공하는 경우.hwp
- 소득증명서급여소득자용.hwp
- 소득진술서영업소득자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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