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개인채무자를 위한 손길입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제공하는 이 제도는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동시에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이제 주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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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인 경우 10억 원, 담보부채무인 경우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3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제됩니다.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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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가능하며,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나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을 받는 채무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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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비용으로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와 송달료가 들어갑니다. 송달료는 채무자 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필요 서류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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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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