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은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이는 성범죄, 가정폭력 등의 사건에도 해당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 변경은 읍·면·동 방문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변경결정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청구합니다.
- 변경위원회가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하고,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신청 서류
- 본인: 신분증, 신청서, 입증자료
- 대리인: 신분증, 신청서, 입증자료, 대리인선임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법정대리인)
처리 기간
- 일반: 90일 이내 (연장 가능)
- 긴박한 경우: 45일 이내 (연장 가능)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시 입증 자료
유출 입증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판결문, 명의도용사실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피해 입증을 위해 진단서, 보호시설입소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피해예방 방법
- 휴대전화: 엠세이퍼를 통한 가입현황 조회 및 제한
- 계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한 조회 및 중지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읍·면·동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교부·공시 제한 신청
- 분실 신고: 분실신고 후 재발급 신청 가능
이러한 대응 방법과 변경 절차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유출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 |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
성범죄, 가정폭력 등의 사건에도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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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
변경은 읍·면·동 방문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 |
변경위원회 심사 후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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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시 입증 자료 |
유출 입증: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판결문, 명의도용사실 확인서, 휴대폰 메시지, 녹취파일 등 |
피해 입증: 사건사고확인원, 진단서, 보호시설입소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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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피해예방 방법 |
휴대전화: 엠세이퍼를 통한 가입현황 조회 및 제한 |
계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한 조회 및 중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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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읍·면·동 또는 시·군·구청 방문하여 교부·공시 제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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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신고 후 재발급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