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 공제 공제 대상과 한도, 클릭하고 자세히 알아보세요

카드 소득 공제는 근로자들이 한 해 동안 사용한 카드 결제 금액 중 일부를 소득 공제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정부는 세 수입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카드 소득 공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카드 소득 공제 상세 정보

홈택스 예상세액 확인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금액은 약 2,3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계산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공제는 각각 다른 비율에 따라 이뤄집니다.
  • 신용카드사용액의 15%,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 공제한도는 한도 3백만 원이며, 총 한도는 6백만 원입니다.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

  •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에 따라 추가 공제가 이뤄집니다.
  • 공제율은 주로 30%이며, 일부 항목은 4월 이후에는 40% 또는 50%로 적용됩니다.

 

최종 공제액 계산

  • 각 항목별로 공제금액을 계산한 후, 총 공제 합계를 구합니다.

 

엑셀 자동 계산 파일

  •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을 간편하게 계산하기 위한 엑셀 자동 계산 파일을 제공합니다.

 

계산 방법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합니다.그 후, 최저 사용액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율에 따라 공제됩니다.

카드 소득 공제는 근로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계산을 통해 세금 절약의 기회를 잡아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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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범위

포함 정보

소개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사용한 금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녀, 손주) – 배우자의 직계존속

공제 한도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연 300만 원 –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 연 250만 원

공제 비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해당): 30% – 전통시장(23.4월12월 사용분): 30% – 대중교통(23.4월12월 사용분): 30% – 영화관람료 등(23년 사용분): 40%

계산 방법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그 후, 최저사용액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율에 따라 공제됩니다.

공제 제외 항목

– 사업관련비용 – 해외 사용 금액 – 자동차 구입비 등

중복 가능 세액공제 항목

– 의료비, 교육비 등

계산구조

사용액에서 최저 사용액을 차감한 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공제한도

– 총급여에 따라 기본한도와 추가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되지 않습니다.

가족카드 사용분

가족카드의 사용금액은 해당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입사 전/퇴사 후 사용분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소득공제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기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회사 경비 결제 및 자동차 구입

– 회사 경비를 결제하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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