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17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2027년부터 개 식용을 단속할 ‘개식용 금지법
‘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대한육견협회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식용 금지법
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개식용 금지법 발표
2023년 11월 17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개식용 금지법
을 연내 제정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개고기 소비를 금지하고, 개고기 관련 산업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한육견협회의 반발
대한육견협회는 이에 반발하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강력한 반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식용 개고기 산업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 우려하며, 심지어 개고기를 사육하고 있는 개 200만 마리를 방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고발
2023년 4월 25일, 대한육견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고발했습니다.
이는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종식을 노력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반발한 조치였습니다.
여야간 합의
현재
개식용 금지법
은 여야 간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지만, 이후 개 식용을 반대하는 의견이 강화되어 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한육견협회의 반발 이유
대한육견협회는
개 식용 금지법
을 국민의 ‘먹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 부처의 책임자가 국민의 먹을 권리를 박탈하려는 행위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립
개고기는 시중에 많이 유통되며, 식용 개고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양쪽은 강경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결론
개식용 금지법
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양쪽의 주장과 이해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해야 할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