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
먼저, 2021년 8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 법률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세나 월세 재계약시 전월세신고제에 따른 신고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주의사항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 재계약시 거주지는 그대로이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전입신고 방법, 가족 이름으로 하는 경우, 미리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그렇다면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란 무엇일까요? 확정일자란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부동산 임대차 계약 및 계약서가 존재했다는 입증을 확인하는 공공기관에서 확인합니다. 대상자는 계약증서를 가지고 있는 소지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는 계약서 원본과 내방하는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제로 거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 재계약의 3가지 경우
세 가지 경우는 감액, 유지, 증액입니다. 감액의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기존 계약서에 서명하면 됩니다. 유지의 경우에는 확정일자는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증액의 경우에는 합의된 금액에 대한 계약서 작성 후, 해당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전세 재계약 시 중요특약 예시
전세 재계약 시에는 중요특약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존의 계약은 유지하고, 새로운 보증금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 별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증액 사례
예를 들어,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1달 이전에 5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면, 합의된 금액에 대한 계약서 작성 후, 해당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최초의 확정일자 이후 권리변동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서를 잘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와 관련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