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등학교 전학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전학절차
초등학교에서 전학을 원하는 경우, 현재 재학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전학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전학할 학교의 장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 주소지 변경을 확인해야 하며, 보호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새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두고 이를 전학하려는 학교에 제출하면 전학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장은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추천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 전학절차
중학생의 경우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 해당 교육청에서 중학교를 배정해 줍니다.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 해당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안의 중학교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전학절차
고등학생의 경우, 이사한 새 거주지의 학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 학군에 소재하는 학교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 인근 학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이 가능합니다.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여 학교를 배정받아 전학시키면 됩니다.
일반 고등학교 재학생의 전학절차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전학 절차
초등학교 전학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임교사에게 전학의 의사 및 전학예정일을 말하고, 이사를 한 후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입신고 시 인근 초등학교에서 낼 수 있는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서류를 가지고 초등학교 교무실을 방문하여 전학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전학 신청 시 주의할 점은 교과서와 어플 사용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전학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전학을 원하는 경우 미리 자세한 절차와 방법을 알아두어 스무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