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표준취업규칙, 근로조건, 인사관리,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알아보기

2024년 새롭게 제정된 표준취업규칙은 근로자와 기업 간의 합의된 근로조건과 회사의 운영 규율을 규정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이 규칙은 개별 사업장에서 일관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돕습니다.

 

2023년 표준 취업규칙 게시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과 회사의 복무규율을 정의하는 문서로, 근로자와 기업 간의 기본규약으로 사용됩니다.

 

취업규칙 관련 의무사항

2024년 표준취업규칙에 따르면: –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 종류와 관계없이 여러 개의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합니다.– 사무직과 생산직을 나누어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으며,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어도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 취업규칙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근로조건: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 채용 및 근로계약 관련 규정
  • 인사관리: 배치, 전직, 승진, 휴직 관련 사항
  • 근로자 보호: 모성보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금지
  •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등

 

항목

설명

근로조건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 정의

인사관리

배치, 전직, 승진, 휴직 관련 사항

근로자 보호

모성보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금지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근로자의 안전보건 및 재해에 대한 보상 규정

 

취업규칙 작성 및 관리

취업규칙 작성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변경된 취업규칙은 회사 내부 인트라넷 등에 게시하여 근로자들이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4년 표준취업규칙은 회사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중요한 문서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이 규칙은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며 적절한 취업규칙작성을 지원합니다.

 

취업규칙 관련 의무사항

항목

내용

고용조건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 수

여러 개의 사업장이 동질성이 있어도 각 사업장에서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다면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분리

사무직과 생산직 등 별도의 직무에 따라 취업규칙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표준 취업규칙 항목

항목

설명

근로조건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 정의

인사관리

배치, 전직, 승진, 휴직 관련 사항

근로자 보호

모성보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금지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근로자의 안전보건 및 재해에 대한 보상 규정

 

취업규칙 작성 및 관리

절차

설명

동의 절차

취업규칙 작성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 사항

변경된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게시 및 열람

취업규칙은 회사 내부 인트라넷 등에 게시하여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3년 표준 취업규칙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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